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원 중 시설지원 고작 2억 원
상태바
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원 중 시설지원 고작 2억 원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8.1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운영 위반 의혹, 역사적 기록 부실관리, 할머니들 정서적 학대 정황도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자료=경기도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자료=경기도

‘후원금 운용’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약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관합동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후원금은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밖에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있는 나눔의 집이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그림과 사진 등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kgt0404@gmail.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시사레코드>에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