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비 집행내역 숨긴 이화수육개장,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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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광고비 집행내역 숨긴 이화수육개장, 공정위 제재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1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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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이화수(주)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4150만 원의 비용 절반인 2075만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집행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사업주의 부당한 광고·판촉비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gt0404@sisare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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