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기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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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기업 무더기 적발
  • 석일문 기자
  • 승인 2019.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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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억5천만 원 해결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자진개선기업 644개사 제외한 13개사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 부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657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는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8000만 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2개사(1억7000만 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해 총 44억5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또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벌점 2.0점을 받고서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점 3.1점을 추가 부과되며, 기업 이름도 공표된다. 3년 누적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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