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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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1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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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자 A씨가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씨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 추적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 체납자 C씨는 배우자 D씨와 위장 이혼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용,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씨와 D씨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며, 가치가 높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한 사례/자료=국세청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한 사례/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2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렇게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통해 받아낸 세금은 401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 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신고자는 징수한 세금의 5~20%를 신고포상금(최대 20억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06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액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000만원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kgt0404@sisare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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