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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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1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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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중심으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연내 배포
#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 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21일부터 10월20일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로는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만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특히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kgt0404@sisare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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