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영등동과 모현동, 어양동, 신동, 부송동 음식점 100여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 행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하지만 음식점 3곳이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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