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연행된 뒤,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터트려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 10월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B씨(29)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3차례 때려 폭행하고 15분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금인출기로 돈을 인출한 뒤, B씨에게 "딸에게 돈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로 연행된 뒤,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3개를 가위로 찔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고, 라이터 기름을 지구대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에 불을 켜서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제압됐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