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몰수 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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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몰수 후 추징
  • 석일문 기자
  • 승인 2019.08.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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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되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도 아니다. 이에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케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금융감독원) 및 보이스피싱 검거현황(경찰청)/자료=법무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금융감독원) 및 보이스피싱 검거현황(경찰청)/자료=법무부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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