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건설 업체들에 대한 벌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 집중 발굴‧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2018년 하반기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시,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의 3년 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벌점 미부과 및 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했다. 또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키로 했다.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