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허위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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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허위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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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적발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해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이나 화장품들은 이른바 ‘방탄커피’로 불리는 다이어트 커피와 차, 주스, 가슴 크림 등으로 주로 체험기를 올리거나 다이어트, 부기와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효과 등을 광고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은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등 이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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