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코인 미끼 불법다단계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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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코인 미끼 불법다단계 일당 10명 검거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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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신고자 최고 3천만 원 포상
녹화파일 등 결정적 증거, 범죄사실 입증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해당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상금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 중 9명은 검찰에서 기소(구공판)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민생범죄신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범죄신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사단은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의 상담을 받거나 다단계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특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단은 민생범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 행위를 신고, 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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