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무혐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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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무혐의 처분 ‘논란’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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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A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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