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잦은 건설시공 현장 불시·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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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잦은 건설시공 현장 불시·집중감독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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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감소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 현장(약 300개소)이 대상이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 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시감독으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한다.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활용해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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