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특약매입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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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특약매입 폐지 추진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9.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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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행정예고안은 현행 지침 존속기한이 다음달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3년 뒤인 2022년 10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았다”며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침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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