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석 체불액 ‘0원’ 2623곳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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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석 체불액 ‘0원’ 2623곳 전수조사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9.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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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임금 직접지급제/자료=국토교통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임금 직접지급제/자료=국토교통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0원을 기록했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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