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이용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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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이용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 덜미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10.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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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자산 격차에 따른 청년들의 상실감이 높은 가운데, 변칙증여 혐의를 받는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특히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들이 다수 포착됐다.

1일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 46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조사대상 중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155명이 사를 받게 됐다.

프랜차이즈업 사주 A씨는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155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과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도 조사를 받는다.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체납을 회피,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쳐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밖에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1인 개인방송을 하는 C씨는 방송 및 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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