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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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9.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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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돼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 건설공사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오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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