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수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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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수술 ‘파문’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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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를 실수로 낙태수술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강서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깅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산부인관을 찾았다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후 영양수액 처방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은 영양수액 투여 처방을 받아 분만실로 이동한 C씨를 다른 임신 중절 환자 기록으로 착각해 임신 중절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C씨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점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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