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특수’ 노린 농·축산물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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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특수’ 노린 농·축산물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09.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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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노리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부정유통 업체 8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2곳 중 허위표시 업체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4곳에 달했다. 축산물 이력제 표시 위반 업소는 8곳, 양곡 표시 위반 업소 1곳 등 총 81곳을 적발했다.

전남농관원은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 24곳은 과태료  464만 원을 부과하고,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8곳은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9일부터 9월11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28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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