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추진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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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추진체계 개편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09.30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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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해소…재산권 보호·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사업 주요사례/자료=국토교통부
사업 주요사례/자료=국토교통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지적재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사업예산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돼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 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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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 2021-08-12 21:39:12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른땅 2021-08-12 21:33:5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민원 답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을 면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지적재조사 절차입니다.
국토부 바른땅 홈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01.등기완료후 조정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02.조정금은 주는데로 받아야 합니다.
03. 국토부지적 재조사단은 수탈의 현장을 도와주는
모순에 가득 찬 답변 할 것입니다.
04.지적재조사에 안 당할 길 바라며
05.혹시 지적 재조사에 당한다면 ......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등기정리 및 조정금산정에 대한
절차불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에 확인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정리는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며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며,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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