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0억…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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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0억…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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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실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뒤 통행료를 미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납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현재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미납 통행료 회수율도 7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가 상위 0.05%에 해당하는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는 등 이번 협약으로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를 준수하여 수행된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해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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