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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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0.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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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규모 100세대가 넘으면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과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21개 주요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20년 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 선거 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것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의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하였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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