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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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0.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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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되는 등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000만 원으로 오른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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