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틀고, 엉터리 한글표기…태국서 한류편승 ‘짝퉁’ 기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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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틀고, 엉터리 한글표기…태국서 한류편승 ‘짝퉁’ 기업 덜미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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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KOTRA 공조, 한국제품 모방, 판매 한 기업 적발
태국 아캔아기 현장 단속 사진/자료=특허청
태국 아캔아기 현장 단속 사진/자료=특허청

 

한류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서 한국 유명 제품을 모방, 판매해 온 기업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24일 KOTRA와 공동으로 태국내 한류편승기업인 ARCOVA(아르코바)에 대한 태국 세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한류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 2016년 법인을 설립한 후, 화장품 등 한국 유명 소비재 모방제품을 방콕 시내 및 근교의 총 5개 매장을 통해 판매해 왔다.

매장에서는 K-POP을 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에는 엉터리 한글이나 허위의 한국법인 및 한국주소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이력정보가 담긴 바코드 또한 다른 한국업체의 바코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코트라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아르코바에 대한 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과 세관에 단속을 요청했다.

태국 세관은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해 매장 사전답사와 지난 9월 아르코바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음을 확인,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뤄졌다.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 1만8000여점 이상이 압수됐고, 약 200만 바트(8000만 원) 상당에 해당된다.

아르코바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 상품을 모두 제출하기로 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 및 벌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태국을 비롯해 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15개의 KOTRA IP-DESK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 하겠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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