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64% 사익편취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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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64% 사익편취 규제대상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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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자회사·손자회사 전년 비해 증가…총수일가 경제력 집중 우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60% 이상이 규제대상(사각지대 포함)을 넘어서며 총수일가 지배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2018년 말 기준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

올해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15개 제외)다. 이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다.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0→5.3개)와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 법상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대비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효성·HDC),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은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다.

지주회사 재무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9.5%(173개 중 103개)에 비해 5.2%포인트 가량 감소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추세로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 7개)이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지주회사 편입율은 79%로 수준이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이는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 ‘효성’과 ‘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 애경 7.4%)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이 높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직구조를 가지며, 출자단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새로 4개(롯데·효성·HDC·애경)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다. 다만 일반집단 평균(9.8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총 수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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