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회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 덜미
상태바
5개 금융회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 덜미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1.1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케이비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해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