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 하향
상태바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 하향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9.12.1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 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 속도를 모두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보다 높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은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가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제한속도 조정안/자료=서울시
제한속도 조정안/자료=서울시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의 설치공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며,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