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밤낮없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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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밤낮없이’ 집중단속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19.1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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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자료=경기북부경찰청
음주단속/자료=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이 많은 유흥가 등 밀집지역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관 간 대책공유를 마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기간 동안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뤄지며,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토바이와 화물차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적이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교통안전 #특별기간 #유흥가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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