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유통 없앤다…품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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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유통 없앤다…품질 관리 강화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07.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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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현장 찾아 품질검사
품질관리전문기관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지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골재 품질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골재 품질을 관리해왔으나 기존 방식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올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제도를 도입했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달 공모를 시행했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7년까지 5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molit.go.kr)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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