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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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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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4개월간 특별단속 5만1807대 적발
도보단속 2만547건, 고정식 CCTV 3만1260건, 견인 288건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서울시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거 단속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산하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807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행위 #CCTV #주차단속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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