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6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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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6년 3개월만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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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상폭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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