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입원 시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상태바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입원 시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11.0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일반병실 없어 상급병실 이용 인정하는 경우 축소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