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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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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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대형 건설사 4곳과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이다. 목표량은 2023년도 온실가스 1만8729tCO2-eq 감축이다. 이는 자동차 5000대가 1년 동안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 6곳(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국토부는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관장기관으로서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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