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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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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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시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공계약에서도 노동자 보호 원칙을 강화(제5조의4 신설)하는 내용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은 정부뿐만 아니라 339개 공기업·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2012년부터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등 행정조치에 따라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한하여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보호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에서의 근로조건 준수, 노동자 보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

적용이 되는 계약 범위도 기존 단순노무용역 계약뿐만 아니라, 구매·제조·건설·용역 계약 등 공공계약 전반으로 확대됐다.

보호대상 노동자도 국가 등과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는 하청사업자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계약이 효율성에만 치우쳐 노동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정책과 노동정책이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계약을 통해 민간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94호 협약(공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당사자인 공공계약 체결 시 그 공공계약과 관련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국가계약법 내용은 ILO 제94호 협약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서로 맞닿아 있어 향후 정부의 ILO 제94호 협약 비준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LO 제94호 협약은 세계 65개국이 비준했지만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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