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울린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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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울린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04.0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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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리 통해 부당한 수익 누린 민생탈세자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 75명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대부업체/자료=국세청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대부업체/자료=국세청

경제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과 폭리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탈세자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을 분산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다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연 9000% 이자를 부담시켜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유형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유형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유형 △가공경비를 계상한 태양광 등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유형 등이다.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 20명은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10개 가량 사용해 이자를 150억 원 가량 탈루했다.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사업자는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는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과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이 해당한다.

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 20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3년간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 원을 적출하고 14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금액 1757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향후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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