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지연교부·대금 미지급‘ AK플라자·태평백화점 시정명령
상태바
‘계약서면 지연교부·대금 미지급‘ AK플라자·태평백화점 시정명령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04.1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두 달여가 지나 교부했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계약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도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 법정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또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부터 2021년 8월10일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했다.

AK플라자는 이같이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