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전담조직 가동
상태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전담조직 가동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4.24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5일 공포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추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