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독점' 공공체육시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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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독점' 공공체육시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05.0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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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
문체부, 지자체 운영실태 점검해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투명한 예약시스템, 고객관리 등 내용 담은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공공체육시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공공체육시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페널티도 부과한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 지자체 대상 운영실태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유도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

또한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이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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