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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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시사레코드 기자
  • 승인 2023.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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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환급 지연, 연락두절 등 피해 주의

# 배송 지연으로 인해 환급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

지난 1월 A씨는 ‘쿠잉팩토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2월에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지 판매업체가 구매대금을 환급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 배송 지연으로 인해 환급 요청했으나 왕복 배송비 청구

B씨는 지난 3월 ‘뉴욕파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 왕복 해외 배송비 4만 원을 공제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 운동화 구매 후 미배송 및 판매자 연락두절

지난해 8월 C씨는 ‘트렌디슈즈’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올해 3월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 요청을 하고자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으로 국내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정상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이용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트렌디슈즈’ 등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6개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82건으로,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30.1%),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등의 순이었다.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환급 지연(63.1%)과 연락두절(29.8%)이다.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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