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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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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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행정조사, 청문회 실시…법인설립 취소요건 적발

정기총회 미 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정관 및 관련법 미준수
종교행사 공동개최, 종교연합사무실 운영 등 목적외 사업 실시
허위 국제상 수상 홍보, 시설물 불법점유 등 시민호도 및 공익침해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 시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3월26일 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 행정조사하고, 그간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법인이 보유하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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