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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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부과
  • 시사레코드 기자
  • 승인 2019.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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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서 횡령하면 과세, 사립유치원·학교는 예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협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할 순 없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하면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회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624억 원, 사립유치원은 최소 10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발의한 ‘사학 횡령금 징세법’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이러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김 의원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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