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인 일명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여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인원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여주시보건소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 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를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로당과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반품·환불 문의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구입 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강조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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