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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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7.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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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지난해 7월 지하 6층 지상 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득한 곳이다.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되었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 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gt04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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