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횡재세 도입 반대 총공세를 예상했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에 준하는 은행 상생 기여금을 입법하겠다고 나서자 재계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횡재세 비판 논리가 총동원되고 있고 요기에 이중과세,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새로운 놀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내 횡재세 논의를 처음 이슈화하고 이끌어왔던 의원으로서 비판적 입장과 민주당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우선 "횡재세가 법인세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며 "유럽 각국들은 조세 법리가 우리보다 후진적이어서 횡재세를 도입했는지?"를 반문했다.
또 "외국 자본 철수론은 은행 횡재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가자 새롭게 등장한 반대론이라고 주장한 뒤 동시에 과거에도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전근대적 지배구소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재벌이 내세운 오랜된 논리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은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은행 수익 또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횡재세 무서워 고수익 배당과 야도차익 기회를 포기할 리 만무"라고 판단했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횡재세 논의를 선도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공동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은 상생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인지를 물었다.
용혜인 의원은 "어렵게 도입한 준 횡재세 입법이 '우리도 횡재세 도입했다' 생색만 내는 상징 입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우리보다 앞서 조세법으로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이탈리아도 초과 이자 마진에 대해 40% 단일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행정 위임법률의 일반 원칙에도 어듯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기업·부자감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40% 최고 부담률에 근접한 상생기여금 부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 부담률을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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