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경기도 내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171개조 533명 투입

초고층‧지하연계‧연면적 1만5,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171곳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차단. 장애물 적치 등 단속 화재 시 대형피해 우려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처벌 방침

2021-09-29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3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건축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