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7천 여명,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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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7천 여명,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 돌입”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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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29일 11시께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돌입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중 복귀한 수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565명에 그친다. 또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박 차관은 “수련 병원 현장 점검이 오늘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을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 뒤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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