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지원 ‘선착순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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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지원 ‘선착순 1만 원’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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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8만→1만 원…반려견 필수, 반려묘도 등록 권장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장면/자료제공=서울시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장면/자료제공=서울시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총 9000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13일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통상 4∼8만 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고유번호 15자리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지원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외장형보다 장치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 칩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 및 찾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으로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 불이익은 없으나, 내장형만 시술이 가능하고 유실 방지를 위해서도 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1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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