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등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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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등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5.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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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80개소…88건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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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5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도는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했다.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판단,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B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B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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