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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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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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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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포함 본회의 직회부된 7개 법안까지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양곡 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위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 제 93조 2를 부연했다.

또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일 수 있겠느냐"며 "어제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진표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말아야 하고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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