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울산시, 의료기관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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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울산시, 의료기관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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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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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서한문 통해 "의료현장 비우지 말고 꼭 지켜달라"당부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청사.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청사.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울산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울산시는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 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및 한의사회와 사전협의해 확보한 약국(50개소) 및 한의원(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를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지역 의료계에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황재윤 기자 jaeyuntop@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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